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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재추진

<앵커>

전라북도의회가 몇 년 전 추진했던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 사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의 결정으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도의회가 재추진에 나섰는데 전라북도도 적극 협의하기로 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라북도의회는 4년 전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도지사의 인사권을 제약해 지방자치법에 어긋난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조례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인사청문회 도입은 무산됐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최근 인사청문회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조만간 내놓을 예정입니다.

법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조례가 아닌 전라북도와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시됩니다.

[김대중/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 적재적소에 유능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장을 모시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전라북도의 태도인데 4년 전과 달리 무조건 거부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사실상 인사청문회 도입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도의회와 협력을 해서 도입 취지는 잘 살리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인사청문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시도는 가장 먼저 도입한 제주도를 비롯해 인천과 충남, 전남 등 11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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