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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법정구속·조윤선 집유…'뇌물·횡령' 신동빈 석방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받다 풀려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함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 중이던 롯데 신동빈 회장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1심 재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상고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지 두 달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 전경련을 압박해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을 지원하게 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강요 범행을 지시해 그 책임이 엄중하다"며 강요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경련에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건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도 강요 혐의가 인정됐지만, 이미 보수단체에 지원이 이뤄지던 가운데 범행에 가담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을 면했습니다.

뇌물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신 회장의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은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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