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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친구 인생 박살 났다" 靑 청원에 '공감'

<앵커>

지난 추석 연휴에 휴가 나온 한 군인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다, 이런 청와대 청원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입니다. 차량이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유턴하듯 인도로 돌진해 두 사람을 칩니다.

차에 치인 22살 윤 모 씨 등 두 명은 10여 m를 날아가 지대가 낮은 곳에 추락했습니다.

윤 씨는 내년 2월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혼수상태인데 회복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인 26살 박 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일주일 만에 피해자 윤 씨의 친구라며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이 사고로 윤 씨의 인생이 박살 났으며, 윤 씨가 곧 숨질 지경인데도 가해자가 사과는 고사하고 연락조차 없다고 썼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청원에 공감한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박 씨가 사고 직후 무릎 수술을 해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며 윤 씨 가족에게 사과하고 싶지만 연락처를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회복하는 대로 곧 신병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만취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개 구속 수사를 받으며 위험 운전치사죄를 적용받으면 적어도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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