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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피싱' 당해도 "법에 없어서"…피해 구제 못 받는다

<앵커>

보이스피싱에 이어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앱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 수법들은 계속해서 앞서만 가는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제자리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 금리를 낮춰주겠다". 김 모 씨는 이 SNS 메시지에 솔깃해졌습니다.

유명은행 자산관리사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이자를 낮추려면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별 의심 없이 간편 결제 앱을 통해 99만 원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이른바 앱피싱입니다.

뒤늦게 앱 회사, 그리고 계좌가 연결된 은행에 출금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앱피싱' 피해자 : 전화해봤더니 거기(은행)은 00(간편송금회사)에다 전화해봐라, 00(간편송금회사)는 은행권이 아니다, 그렇게 된 거죠.]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송금받은 계좌에서는 돈을 뺄 수 없고 계좌에 돈이 남아 있다면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에 제한돼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연결하거나 금액을 자체 충전해 돈을 이체하는 간편 송금 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피해 접수 건수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구제된 경우를 찾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이 일일이 미리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간편 결제 회사들에도 피해 구제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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