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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인 무기수 첫 재심…법원 "당시 경찰 수사 위법적"

<앵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서 복역 중이던 김선혜 씨가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3년 만에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무기수가 재심을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신혜 씨는 스물네 살이던 지난 2000년 3월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평소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살해하고자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시인했던 김 씨는 재판에 가서는 "자신의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이던 김 씨는 지난 2015년 "다시 재판을 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신혜/'친부 살해' 무기수 (2014년) : 우리 아빠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죽고 나서까지 욕먹을 만큼,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법원은 "경찰이 김 씨의 집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위법하고 강압적으로 수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고 이 재심 결정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근 확정됐습니다.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해 재심이 확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박준영/재심 청구 변호사 : 당시 수사의 불법이나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이 돼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사의 위법성 때문에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됐지만, 김 씨의 범행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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