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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직시절 사용한 USB 제출…검찰 '자료 복구 주력'

<앵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직시절에 사용했던 컴퓨터 저장장치, USB를 검찰에 사실상 자진 제출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수사가 시작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여서 이 USB에 유의미한 자료가 남아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삭제됐을 가능성이 많은 자료를 복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USB는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차량이 아닌 자택 서재에 있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USB를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와 서재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USB 2개를 확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이렇게 사실상 양 전 대법원장이 USB를 자진 제출한 데다 수사가 시작되고 100일 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USB 안에 중요한 증거가 남아 있긴 어려울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피하려 한 걸로 보인다"고 자진 제출 의도를 분석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지워진 데이터를 복구하다 보면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밀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판 개입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현직 법관들의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또 다른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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