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딸 위장전입과 부적절한 보좌진 채용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