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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에 "속옷 찾아가라"…실명까지 공개

<앵커>

검찰을 비롯한 수사 기관들은 수사가 끝나면 범행 증거물들을 당사자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정부 게시판, 관보에 공고를 올려서 알리는데 성범죄 증거물인 속옷을 찾아가라며 피해자 실명을 그대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지방검찰청이 관보에 게재한 '압수물 환부 공고'입니다.

압수물을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준다는 건데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 실명과 죄명, 피해자의 실명까지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이름 옆에 찾아가라며 증거물인 속옷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실명과 피해 내역이 공개된 관보는 국가 기관 게시판 등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SBS 취재팀이 올해 게재된 1천 건 넘는 압수물 환부 공고를 모두 분석해 봤더니 성범죄 사건에서 당사자의 이름을 노출한 사례가 10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왜 실명을 공개했냐고 묻자, 대검찰청은 "압수물의 주인을 찾으려면 실명 공고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뒤늦게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서 압수물을 돌려받길 원치 않으면 폐기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미 관보에 공개된 실명을 가리거나 가명으로 바꿔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한번 공개된 관보 원본은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전자관보와 종이관보는 똑같아야 됩니다. 종이관보는 이미 다 (발간)되어 있는데, 전자관보(인터넷)만 고친다? 그건 안 맞겠죠.]

공익을 위해 만들어지는 관보가 2차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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