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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채 임대하는데 '수입 0원'…국세청, 1500명 들여다본다

<앵커>

혼자 아파트 60채를 갖고 있으면서도 임대수입을 전혀 신고하지 않은 그러니까 세금을 한 푼도 안 낸 사람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비슷한 집주인들 1천500명을 골라 집중 조사에 들어갔는데 동사무소부터 법원까지 각종 서류를 싹 다 모으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미등록 임대업자 A 씨는 전국 각지에 아파트 60채를 사들였습니다.

친익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 임대하면서 임대수입은 한 푼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일부를 팔았는데 이때마다 하지도 않은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계상해 양도소득세도 줄였습니다.

갭투자와 미등록 임대사업을 병행한 A 씨는 신고하지 않은 수입 약 7억 원에 대해 소득세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된 1천500명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섰습니다.

고가, 또는 다주택 임대업자가 주된 검증 대상입니다.

[이응봉/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장 : 탈루 사실이 확정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30%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무검증에는 국토부가 구축한 주택임대차정보 시스템이 활용됐습니다.

확정일자 신고자료, 월세 세액 공제 자료, 재산세 대장 등 각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던 주택임대차 정보를 연계한 시스템입니다.

임대주택 현황과 임대수입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원으로부터도 전세권과 임차권 등기자료도 수집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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