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간 수사로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부하 직원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