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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탄압에 군부대 동원' 위수령 제도 68년 만에 폐지

<앵커>

비상시에 민간인 체포나 무기 사용 등을 허용하는 위수령 제도가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과거, 집회 시위를 탄압하는데 군부대를 동원하는 근거가 되면서 군사독재 잔재란 비판을 받아왔었죠.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1965년 한일협정 비준 반대집회,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그리고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들불처럼 번지는 시위를 막기 위해 당시 정권이 선택한 건 군 병력 투입이었습니다.

3차례 모두 1950년 3월, 군부대 보호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 위수령이 근거가 됐습니다. 방어 목적이었지만 필요할 경우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어 군사 정권의 시위 집회 탄압에 악용된 겁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유신반대 시위로 구속되기도 했던 문 대통령은 폐지 후 '참 감회가 깊다'는 말로 소회를 밝혔습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는 지적을 받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위수령으로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검토했단 의혹을 계기로 폐지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위수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어서 별도 국회 처리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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