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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뉴스 오!클릭] 영화 상영시간과 달라…'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

영화 상영 시간에 늦어 허겁지겁 달려갔는데 10분 넘게 광고만 보여줘 '아 괜히 서둘렀다.' 생각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런 일이 해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 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요, '극장 광고 안 볼 권리'입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과 모바일 홈페이지 그리고 영화 관람권에 표기하도록 하는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현재 영화 관람 시 영화 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인데요, 이로 인해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상영시간은 10분에서 20분가량 차이가 발생하고 있죠.

이 문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계속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요, 관람객의 동의 없이 극장 수익을 위한 상업광고를 일방적으로 상영하기 때문입니다.

이 발의안은 해당 표기법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관행처럼 이어지던 문제를 이번에는 뜯어고칠 수 있을까요.

누리꾼들은 "꼭 필요한 법이네요. 내 돈 내면서 보기 싫은 광고 보느라 짜증났는데." "고객 서비스보다 돈 버는데만 혈안이 된 극장들 반성하시길..." 등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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