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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동료 업고 가다 '꽈당'…상해 입혔다면 책임은?

<앵커>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잠든 회사 동료를 업어서 옮겨 주려다 다치게 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좋은 뜻이었어도 자신이 취한 상태였다면 무리하게 업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9월 A 씨는 회사 동료들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긴 회식 끝에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 B 씨가 자신도 취한 상태에서 A 씨를 둘러 업고 술집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졌습니다.

A 씨는 바닥에 얼굴과 머리를 정면으로 부딪쳤지만 술에 취한 상태여서 깨지 못했고 B 씨는 다른 동료에게 A 씨를 맡긴 뒤 귀가했습니다.

이튿날 극심한 통증을 느낀 A 씨가 병원을 찾았는데 시각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와 B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1억 1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술에서 깨 몸을 가눌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술집 직원이나 가족에게 도움을 청해 데려가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머리나 얼굴을 크게 다쳤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응급 구조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한 과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가 술을 과다하게 마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고, B 씨가 A 씨를 업은 것이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B 씨의 배상 책임은 60%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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