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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 유출, 법대로 수사"…대법원에 '경고' 보낸 윤석열

<앵커>

대법원의 재판 서류가 재판연구관을 지낸 민간인 신분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일을 두고, 검찰이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고발 대신 서류만 회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렇게 한다면 지금의 대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해용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재판연구관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수백 건이 사무실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유 변호사가 대법원 기밀 자료를 유출해 보관한 걸로 보고 대법원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고발 등 의견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문건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 대상인 대법원이 범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대법원이 끝내 회수에 나선다면 법대로 철저히 수사하라"고 수사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 대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문건 유출 의혹 당사자인 유해용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에게 통진당 소송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현석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소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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