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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손 본다"…8개월 만에 정책 뒤집기

<앵커>

정부가 작년 말에 이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다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8년 동안 집을 못 파는 대신에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건강보험료 이런 것들은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은 안정적으로 집을 빌리고 반대로 8년을 못 팔면 투기를 덜 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이 정책을 다시 고치는 걸 검토하겠다고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먼저 김정우 기자 보도부터 보고 오시죠.

<기자>

최근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대출도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 (서울 송파구) : 나중에 양도세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대출은 총부채상환능력을 따지는데 임대사업자는 그런 것도 따지지 않아요.]

실제 집을 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되거나 줄고 집을 팔 때 양도세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5만 8천 명인데 올해는 7월까지 벌써 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 임대 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도한 임대주택 세제혜택 개선책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또 "주택 보유 현황과 임대수입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이 이 달 안에 가동돼 다주택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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