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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 공시가격 제각각…"시세반영률 공개" 법안 발의

<앵커>

부동산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공시가격의 실거래 시세 반영률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는데, 이걸 고쳐보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월 기준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84제곱미터짜리 실거래가는 17억여 원, 그런데 공시가격은 10억 2천여만 원입니다.

시세의 58.1%로 7억 원 넘게 차이 납니다.

반면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 CITY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72.1%입니다.

시세 반영률이 제각각인 겁니다.

특히 가격이 낮을수록 시세 반영 비율이 높아서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이 보유세를 덜 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시세 반영률은 얼마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지역마다 편차가 크지 않도록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자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재산세는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 30%까지 감면해주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2%에서 3%까지 올려 9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자는 법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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