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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도 헌법 소원 대상?…헌재 오늘 선고

<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30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을 내립니다. 만약에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면 지금의 3심제가 아니라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1970년대 긴급조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2013년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백 소장은 이를 근거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긴급조치는 정치적 책임의 대상일 뿐,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은 안 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에 백 소장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 소원과 함께 판결은 헌법 소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헌재가 대법원을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게 돼 사실상 4심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합헌 결정을 하면 백 소장의 사건 등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낸 다른 사건들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는 오늘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시효를 규정한 민법과 국가재정법 조항과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립니다.

신청인 측은 국가 폭력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시효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헌재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시효를 이유로 배상 청구를 포기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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