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개수가 적거나 경찰 업무와 연관됐다는 점,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