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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공작' 전·현직 경찰 구속영장 모두 기각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개수가 적거나 경찰 업무와 연관됐다는 점, 또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꼽았습니다.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 모 씨 등 4명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정부에 우호적인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하거나 불법감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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