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다리 위 초속 25미터 이상 바람 10분간 불면 통행 제한

<앵커>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 긴 다리, 대형 교각은 태풍 때 더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바람이 일정 강도를 넘어서면 통행도 제한될 텐데요. 경기 평택과 충남 당진을 잇는 서해대교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 서해대교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제 뒤로 보이는 다리가 총 길이 7.3km의 서해대교입니다. 이곳에는 저녁 6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빗줄기가 강하진 않습니다.

바람도 초속 6~7미터 정도로 통행 제한 기준에는 미치지 않아서, 차량들도 정상적으로 대교를 오가고 있습니다.

도로법상 다리 위에서 초속 25미터 이상의 바람, 그러니까 지붕이나 기왓장이 뜯겨 나갈 정도의 강한 바람이 10분간 지속적으로 불어야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해대교는 지난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당시, 다리 위에서 돌풍을 맞은 5톤짜리 탑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아찔한 사고가 난 곳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는 24시간 바람의 세기와 다리 위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뿐 아니라 대형 교각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도 긴급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서해 뱃길은 저녁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인천항에는 500여 척에 가까운 배들이 닻을 내리고 대피해 있습니다.

해경 소속 경비함은 물론 해군 군함까지 관공선 140여 척이 인천항 내항 쪽으로 대피한 상태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