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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 최대 6백만 원 혜택"…정부 지원책 보니

<앵커>

경기 불황과 최저 임금 인상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세금 부담 줄여주고 사업에 드는 비용도 아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 해 6백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22일) 나온 내용을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 원으로 올리고 근로장려금 규모도 3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신청에 걸림돌로 지적된 고용보험료도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통상적인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 지원을 통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는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세 부담도 덜어줍니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연 매출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카드 매출 세액공제 한도도 한시적으로 7백만 원으로 높여 줍니다.

자영업자들의 임대 보호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이 5억 원 정도인 음식점 주인의 경우,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650만 원까지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식사 시간과 야간에는 주차 단속을 안 하고 청소년 주류 판매 적발 시에도 고의성이 없으면 행정처분의 면제를 추진하는 등, 자영업계의 애로 사항도 적극 반영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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