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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석방 사흘 만에 소환…재판 거래 개입 의혹

<앵커>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루는 대가로 외교부로부터 해외공관에 파견하는 법관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이 점점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9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당시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확인하려 했지만 김 전 실장이 건강이 안 좋다며 못 나가겠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오전 최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과 법관 해외 파견을 거래하는 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한 단서를 발견해 김 전 실장을 조사 선상에 올렸습니다.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에서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만났을 때 청와대 선임 행정관이던 조원명 전 브루나이 대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실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오늘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강제징용 재판 거래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있는 만큼 조사는 불가피합니다.

당시 강제징용 소송 업무를 담당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김인철 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도 곧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하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된 2만 4천여 건 문서 파일을 삭제한 김 모 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삭제한 2만 4천여 건 문서 파일의 제목을 복구했으며 전체 내용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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