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드루킹' 김 모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 청탁한 경공모 핵심 도 모 변호사에 대해 특검이 다시 청구한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드루킹과 도 변호사의 댓글조작 죄의 공범 여부나 증거위조 교사죄에 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을 밝혔습니다.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특검의 이후 수사 계획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