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검침일 따라 달라지는 전기요금…언제로 해야 유리할까

<앵커>

이런 가운데 앞으로는 전기사용량 검침일도 소비자가 정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누진제 구간 때문에 똑같은 양을 쓰고도 언제 검침하느냐에 따라 요금이 크게 달라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한국전력은 주택용 전기사용에 대한 검침을 일곱 차례에 걸쳐 나눠 진행합니다.

검침일 별로 청구일이 달라 같은 양의 전기를 써도 계산 구간에 따라 누진제 적용으로 요금에 차이가 납니다.

가령 7월 말과 8월 초 특히 전력을 많이 소비한 경우 검침일이 15일이라면 한 달 600kWh를 사용한 게 돼 8월 가장 높은 누진 구간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400kWh을 사용한 게 돼 한 단계 낮은 누진율을 적용받습니다.

현재 검침일은 한전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라며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배현정/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이달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달 안에 신청하면 8월 전기료 계산 때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거주자라면 원하는 날을 각자 선택하면 되고, 아파트의 경우 세대별로 검침일을 정할 순 없지만, 주민이 합의하면 단지 전체의 검침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