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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판사' 후폭풍 우려…이석기 선고도 조율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비리 사건으로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의 재판을 이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대법원 선고 일자를 조정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 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확인된 겁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최민호 판사가 사채업자 최 모 씨로부터 2억6천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자백했습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는 '최 판사 관련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이 사건 때문에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며 '이석기 사건 선고를 1월 22일로 추진'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최 판사 사건에 대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건 작성 이튿날 대법원은 이석기 사건 선고일을 1월 22일로 확정해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기한이 2개월 연장되면서 선고 연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법원판결은 문건에 적힌 대로 1월 22일에 선고됐습니다.

판결 선고 사흘 뒤 후속 문건에서 법원행정처는 "대응 전략 주효해 사건 수습 국면"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 수습과 관련한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위기 대응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며 "위기 수습을 위해서는 언론에 관심 기삿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까지 언급했습니다.

법원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판을 이용할 것을 권하며 대놓고 여론 조작을 시도하려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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