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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위안부 소송 재판거래 의혹' 외교부 압수수색

<앵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2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 오전 일제 강제 징용과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소송, 판사 해외 공관 파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서 외교부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강제징용 소송 관련 '요청'을 해왔다고 언급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시 법원이 판사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해당 소송의 결론을 5년째 미뤄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도 유사한 재판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 중입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문건 내용이 실제 실행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여러 명과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에 대해서도 함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어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 자료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대법관이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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