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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아이 방치' 인솔교사·운전기사 영장심사 진행

<앵커>

지난주 4살 아이를 통원차량 안에서 7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차량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저녁 무렵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 통학 차량 인솔교사와 운전기사는 약속한 듯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함께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인솔교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솔교사 A 씨 : ((가족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나) 숨진 아이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함께 온 운전기사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17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에 4살 여자아이를 7시간 동안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릴 때 맨 뒷좌석에 있던 아이를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솔교사는 당시에 다른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려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운전기사는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 담당이라 평소에도 차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심문을 마치고 의정부경찰서에서 대기 중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저녁 무렵 결정될 전망입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숨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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