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델타항공사가 한국인 직원 4명을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 한인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정준형 특파원입니다.
<기자>
델타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 직원 4명은 미국 북서부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일해왔습니다.
모두 한국 출신 여성들로 주로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응대해왔습니다.
[한인 직원들 변호사 : 영어를 할 줄 모르는 한국인 승객들에게는 한인 직원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델타항공 측은 지난해 5월 한인 직원 4명에게 갑작스레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회사로부터 승인받지 않은 채 승객들에게 한 등급 좋은 좌석을 제공해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인 직원들은 "해고 사유는 표면적 이유일 뿐이라며, 상급 관리자로부터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니 한국말 사용을 자제하라고 경고를 받은 뒤에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직원들 변호사 : 관리자가 한국말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한국 출신 미국인들에 대한 국가적·인종적 차별이라고 봅니다.]
한인 직원들은 특히 해고당하기 전에 한 남자 직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해왔다고 회사에 보고한 점도 해고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델타항공 측은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괴롭힘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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