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승용차에 4시간 방치된 3살 아기 숨져…반복되는 사고

<앵커>

남주현 기자와 함께 건강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승용차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게 경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고가 있었어요.

<기자>

네,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차 뒷좌석에 방치됐던 아기가 열사병으로 숨졌는데요, 어제(4일) 오후 1시 반쯤 경남 의령의 한 승용차에서 차 안에 갇혀 있던 27개월 된 아기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아기는 어제 아침 9시 반쯤 어린이집에 가기 위해 올해 예순세 살인 외할아버지의 승용차 뒷자리에 탔는데요, 할아버지가 손자가 뒤에 탄 것을 깜빡하고, 어린이집을 가지 않고 직장으로 바로 가서 주차를 하고 그냥 사무실로 들어간 겁니다.

할아버지가 점심식사를 하고 차로 갔을 때는 아기가 의식을 잃은 뒤였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기는 끝내 숨졌습니다.

[이상지/의령경찰서 수사과장 :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것을 깜빡 잊고 뒤늦게 발견한 상황이고, 차 안에서 오래 방치했을 경우에 열사병으로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또 어제 의령이 상당히 더웠죠. 더구나 차 안은 얼마나 뜨거워겠습니까.

<기자>

어제 의령 지역이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날씨에 차량이 땡볕에 서 있으면 섭씨 90도까지도 금방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더위인데, 27개월 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열사병과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입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가 나타나고, 방치하면 생명도 위태롭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그리고 고령자들, 만성질환자, 야외 근로자가 온열질환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더위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폭염 시에 어지러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쉬어야 합니다.

<앵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 어제 전해드렸는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기자>

경찰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일 밤 9시 반쯤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30대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사는 코뼈에 금이 갈 정도로 많이 다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의사 : 코뼈 골절하고, 뇌진탕 때문에 두통과 어지럼증. 저는 기억이 없는데 발로도 막 때렸더라고요. 제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팔다리나 배 쪽도 맞은 것 같은데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지금까지 의료진을 폭행해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건지, 경찰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고 건강을 지키는 병원에서 의료인을 폭행했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응급실 내 폭행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면서요.

<기자>

2015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2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면 92%가 응급실 내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

언어 폭력과 신체적 위협, 폭행 모두 포함된 건데, 폭행을 경험한 비율이 25%, 위협을 받은 비율은 59%나 됐습니다.

치료받으러 가서 대체 왜 의료진을 폭행할까, 이해하기 어렵다는 분들 많은데, '내가 원하는 주사를 놔주지 않아서' '내가 먼저 왔는데 먼저 치료해주지 않아서'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은 선착순이 아니라, 가장 상태가 위중한 환자부터 진료받는 곳이라, 응급환자 분류체계에 따라서 엄격하게 진료 순서가 정해집니다.

병원 내 폭력은 피해 의료진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병원이나 의사도 법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