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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의문점"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검찰 '반발'

<앵커>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 뒤 46일이 지나서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수사가 얼마나 무리했는지 그리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꼭 입증해서 저의 그런 억울함을 밝히도록…]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직후 검찰은 법원이 밝힌 이유와 실제 영장에 표기된 기각 사유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실제 영장에는 "진술 내용과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기각 이유가 기재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검찰이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고교 동창의 자녀 등 적어도 16명을 선발하도록 강원랜드에 청탁하고, 2013년 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최흥집 강원랜드 전 사장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관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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