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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비웃어"…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의사 무차별 폭행

<앵커>

병원의 응급실은 24시간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긴박한 곳인데 여기서 종종 의료진을 폭행하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데요. 며칠 전 전북에서 술 취한 환자가 의사를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 오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 한 남성이 의사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느닷없이 얼굴을 가격합니다.

머리채를 잡아 쥔 손을 풀었다가, 그래도 분이 덜 풀렸는지 폭언과 폭행은 계속됩니다.

[이 xxx아. (욕 하지 마세요)]

코뼈가 부러진 피해자는 뇌진탕 증세까지 보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소한 말승강이가 폭행으로 번졌습니다.

술을 마시다 손을 다쳐 병원에 간 46살 A 씨는 입원 문제를 두고 얘기가 오가던 중 의사가 자신을 비웃은 것 같아 화가 났다고 경찰에 털어놨습니다.

[경찰 관계자 : 피의자 입장에서는 비웃음으로 들렸는지, 왜 웃냐, 당신 이름이 뭐냐, 이름을 써달라, (피해자가) 이름을 못 써주겠다 그러니까 분이 안 풀렸는지 바로 가격을….]

법은 의료 현장에서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정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내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이유로 꼽힙니다.

[정성균/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처벌이 많이 약해지죠. 여러 가지 정서상 환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많이 약했던 게 사실이에요.]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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