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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카톡 사진 맞는데…" 진화한 메신저 피싱 조심!

<앵커>

"상황이 급하니 돈 좀 부쳐달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의심해보셔야겠습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지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이 성행해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43살 김옥범 씨는 최근 지인들로부터 사기꾼이란 누명을 썼습니다.

김 씨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사칭한 사람이 김 씨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뒤 잠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김옥범/신종 메신저 피싱 피해자 : 예전 직장 동료한테 카톡이 와서 오늘 당장 급한데 돈을 좀 송금해줄 수 있느냐··· 이상함을 느낀 지인이 송금은 안 하고···]

다행히 김 씨의 지인들 중 실제 송금한 사람은 없는 거로 나타났지만 이 같은 '메신저 피싱'이 최근 유행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려진 수법 중 하나는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등록된 연동 주소록을 확보한 뒤 카카오톡 사칭 계정으로 급히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실제 프로필 사진을 쓰고 정확한 호칭을 말하기도 해 깜빡 속기 쉽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들 사이에선 포털과 메신저 업계의 대책이 부족하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메신저 피싱 피해자 : (메신저) 회사에서도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만약에 제가 번호를 바꿨는데 예전 쓰던 사람들이 카톡에 뜬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해당 번호와 계좌를 추적하면 대부분 대포폰과 대포통장인 경우가 많아 수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진/남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 : 피해자분들은 사전에 상대편과 전화 통화를 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상대편과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메신저 피싱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1662건이며 피해액은 37억 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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