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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올리고 금융소득과세 확대' 권고안 정부 제출

<앵커>

고가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세 부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 5% 포인트씩 4년 동안 1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입니다.

또 세율도 최고 2.0%에서 2.5%로 동시에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누진도를 높여 고가의 주택일수록 세율 인상 폭이 커지도록 해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면 참여정부 당시의 3.0%와 이명박 정부가 인하했던 세율 2.0%의 중간 수준이 됩니다.

이번 최종권고안이 채택되면 세금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주택과 토지 보유자를 합해 34만 6천 명입니다.

시가 10억∼30억 원 주택을 기준으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15.2%, 다주택자는 최대 22.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또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상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누진 과세하게 됩니다.

특위는 또 현재 적용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늘(3일) 제출된 권고안은 논의를 거쳐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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