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대체복무제를 제대로 하려면 손봐야 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우선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맞는지, 그냥 군대 가기 싫은건지 어떻게 가릴 건가가 제일 문제고, 군대 대신 어떤 일을 시켜야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지도 중요합니다.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대체복무제 법안에는 총리실이나 국방부 산하에 별도 위원회를 두고 서면심사, 면접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등 외국에서도 단지 희망자 주장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활동 경력 같은 객관적 자료 제출을 필수로 합니다.
2011년까지 징병제가 유지됐던 독일에서는 간호보조 등 복지 분야에서 하도록 했고, 국회 계류 중인 법안에도 사회복지 분야가 복무지로 언급돼 병원이나 노인·장애인 시설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체복무제 추진을 공약하면서 군 복무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례나 국회 제출 법안 역시 대개 현역복무의 1.5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박주민 의원/대체복무 법안 발의 : 난이도를 현역 복무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 단순한 병역 기피자를 걸러낼 수 있는 대체복무제로 설계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는 대부분 출퇴근 형태지만 우리는 현역 복무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병역거부자 양산을 막기 위해 합숙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