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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앵커>

종교 교리 때문에, 혹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면 군대 입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병역에 의무를 다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온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만 일부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헌재의 선고로 향후 진행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더욱 주목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8월 말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에 올리고 기존 판례를 바꿀지 논의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처벌 조항이 살아 있는 만큼 새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헌재 결정의 취지를 수사 실무에 반영할 방법이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혀 신병처리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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