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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앞길 막던 차량들 각오하세요…'과태료 100만 원'

<앵커>

오늘(27일)부터는 소방차가 뒤에 오는데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1백만 원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소방 관련 제도들을 신정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소방차 화재 출동 중입니다. 협조 좀 해주세요. 좌우측으로 피양.]

긴급 출동한 소방차, 꽉 막힌 도로로 제시간에 맞춰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화재 출동 중입니다. 차 앞으로 빼주세요. 앞으로 빼주세요.]

소방서에서 3km 정도 떨어진 신고 지점까지 7분이 걸렸습니다.

긴급 화재 출동이 있어서 함께 동행 취재했는데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은 수차례 길을 비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진옥/서울 관악소방서 지휘팀장 : 5분 안에 도착해야만 저희가 인명 구조를 한다거나 기타 내부에 진입해서 재산피해를 간소화시킬 수 있는데….]

소방차 앞을 막아서는 차량은 평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보를 외쳐도 꿈쩍도 않습니다.

[(차량번호) ○○○○ 앞으로 빼세요!]

참다못해 소방대원이 내려 창문까지 두드립니다. 소방차 행렬 틈으로 끼어드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턴 급히 출동하는 소방차를 모르쇠처럼 가로막거나 얌체처럼 끼어드는 차량 운전자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한 번에 최대 8만 원이었던 과태료가 1백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양보 요청에도 길을 내주지 않는 차량은 소방차 영상 기록을 토대로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 이동 중 파손된 주차 차량의 보상 책임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마련돼 소방관들의 부담도 덜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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