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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증거' 하드디스크 논란…법원 "제공 거부" vs "실물 필요"

<앵커>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검찰에 상당량의 문서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제외했는데 이 문제로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검찰이 자료를 요청한 지 1주일 만에 자체 조사 대상으로 삼았던 410개 문건 파일 등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핵심 증거'로 꼽혔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들은 제외했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하드디스크는 "이미 디가우징 된 상태"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을 하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측은 "대법관 이상 퇴임 법관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대한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상 / 법원행정처장 : ((디가우징) 보고를 하는 게 과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해당 PC의 사용자가 결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삭제 시점이 지난해 10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시점이어서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핵심 연루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관용차량 운영 일지, 공용 이메일 자료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받은 문건들이 재판 거래 의혹에 관한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한 것이 아니라서 직접 하드디스크 실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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