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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 강화'…정부, 계약갱신 청구기간 연장 추진

<앵커>

얼마 전 서울 서촌에서 상가를 빌려 족발집을 운영하던 사람이 건물주인을 심하게 폭행한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있었죠.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월세를 4배 넘게 올린 데서 비롯된 사건인데, 정부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하면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임차 후 5년까지만 보장되고 이 기간만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데 2009년부터 영업을 한 김 씨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토부하고 법무부 사이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제도 개선안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논의 중이라면서 낙후됐던 구도심이 번창해지면서 임대료는 오르고 원주민은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건물주가 재건축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퇴거보상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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