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부터 모든 학교에서 커피가 퇴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9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가운데 커피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은 팔지 못하지만 일반 커피 음료는 교사들을 위해 학교 내에서 커피자판기나 매점에서 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