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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장' 두 차례 나눠 투표…기표소 안 촬영은 '불법'

[2018 국민의 선택]

<앵커>

오늘(13일) 선거날입니다. 아직 80% 가깝게 투표를 안 한 상태인데, 꼭 가셔야 됩니다.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현영 기자, (네, 서울 목운초등학교 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가요, 많이들 오시고 있나요?

<기자>

조금 전 오전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아직 이른 시간이어서 그런지 많은 유권자분들이 투표소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부터 많은 유권자분들이 이곳 투표소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가 한번 직접 투표소에 들어가서 오늘 투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분증 보여주시고 본인 확인 받으셔야 됩니다.

집에서 나오실 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여권 가운데 한 가지 꼭 챙겨 나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본인 확인이 끝나면 몇 걸음 더 이동을 하셔서 1차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오늘 투표는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요, 1차 투표용지는 모두 3장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투표를 1차에서 하게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따로 후보에 정당이나 기호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에게 투표를 하실 건지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신 다음에 투표장에 오셔야겠습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는 12곳의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1장 추가로 더 받으셔서 1차 투표에서 모두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셨으면 몇 걸음 이동하시면 바로 기표소가 나옵니다.

이 기표소에서 원하시는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 찍으시고요, 앞에 있는 투표함에 반 접으셔서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2차 투표를 하셔야죠. 2차 투표용지는 이곳에서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모두 4장인데요, 기초 그리고 광역단체 의원, 또 비례대표를 2차 투표에서 뽑게 됩니다.

용지 받으셨으면 아까처럼 기표소로 이동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후보의 기표란에 도장 꾹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표함에 용지 넣어주시면 오늘 투표는 모두 완료됩니다.

단 2분도 채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투표소로 나가셔서 하셔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죠, 바로 인증샷입니다.

지난 대선부터 엄지나 브이와 같이 손가락을 이용해 자유롭게 인증샷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저쪽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시거나 셀카를 찍는 것은 모두 불법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고 이곳 투표소 밖에서 자유롭게 인증샷 촬영하신 다음에 저희 SBS에도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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