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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표판사 "진상조사·책임 추궁 필요…형사 조치는 부적절"

<앵커>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법원 내부의 진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형사조치를 요구한 것은 아닌 걸로 해석돼 김명수 현 대법원장의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사태와 관련해 미공개 문건 4개를 열람하고 수사 촉구 관련 안건을 5시간 30분가량 논의했습니다.

결과는 이번 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의된 선언에는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한 대법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형사 조치는 빠졌습니다.

수사는 필요하지만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직접 하라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제 회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에 대한 형사조치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겠다고 언급한 3개 회의 중 마지막입니다.

앞선 2개 회의인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는 수사 필요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어제 법관회의가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형사 조치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 김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는 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수준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회의는 미공개 문건 제출 여부 등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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