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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정'에 노동계 거센 반발…실질적 임금 삭감?

<앵커>

내년부터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가 포함되는 것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실질적 임금삭감이라는 반발이 심합니다.

안상우 기자가 이들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기자>

파이프 설비 공장에서 일하는 50살 가장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6% 넘게 뛰면서 상여금 400%를 포함해 월평균 임금이 3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공장 근로자 :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올랐다고 가정했을 때 너무 좋았었죠. '우리도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내년에 상여금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와 비슷한 15%나 오른다 해도 월평균 임금은 4만 6천 원만 오릅니다.

올해와 비교하면 기대했던 수입이 매달 25만 원 정도 주는 셈입니다.

[공장 근로자 : 최저임금을 잔뜩 올렸다가 상여금이 없어지느니 최저임금이 조금씩 올라 상여금은 그대로 있는 게 우리들 삶은 더 낫다는 거죠.]

조리 실무사인 41살 여성도 마찬가지 최저임금인 기본급 외에 따로 받던 복리후생비 19만 원 가운데 8만 원이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조리 실무사 : (가정주부가) 30대 후반에 (일하러) 나오는 건 생계비에 보태려고 나오는 건데, 그걸 10만 원, 20만 원 더 깎겠다고 정부에서 나서니 납득이 안되죠.]

개정안대로라면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연 소득 2천5백만 원 이하의 근로자 가운데 7% 정도인 21만여 명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아르바이트형 노동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본급은 적고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로 이를 채워주던 차상위층 노동자들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강미애/특수교육 지도사 : 좋은 법이라면 저희가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도대체 뭐가 좋아졌다는 거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는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전체가 최저임금에 포함될 계획이라 줬다 뺏는다는 노동계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설민환·김태훈,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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