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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계속 범행…재범 방지 한계

<앵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붙잡혔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였습니다. 이렇게 전자발찌를 한 상태로 벌이는 각종 범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것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무용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18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46살 이 모 씨가 13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씨를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보호관찰소는 이 씨가 붙잡힐 때까지 일주일 넘게 범행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범행 장소인 모텔에서 일 때문에 잔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호관찰소 담당 직원 :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사건 당일) 모텔에서 자겠다고…시간이 늦어서.]

이 씨는 특수강도강간과 살인 혐의로 17년을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신상 공개 대상에서는 빠지면서 주위 사람들은 이 씨의 전과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윤호/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전자발찌가 위치 정보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착용한 사람이 착용하고 있는 장소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사흘 전에는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결별을 요구한다며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전자발찌 착용자가 벌인 범죄는 77건, 6년 사이 5배로 뛰었습니다.

특히 올해 보호관찰관 1명이 담당하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18명을 넘어서면서 전자 발찌만으로는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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