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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생활제품 렌탈?…'해지 조건' 꼼꼼히 살피세요

<앵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등등을 렌탈해서 쓰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서 해지를 하려고 하면 생각하지 못한 큰돈을 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수기에서 시작해 의류건조기, 사물인터넷을 연결한 공기청정기까지, 매월 3만 원 안팎에 빌려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은 종류만 수십 가지나 됩니다.

주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서비스에 침대 매트리스를 빌리는 사람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하경/소비자 : 아이가 있다 보니까 좀 민감해서…정기적으로 제품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오셔서 해주니까, 알아서 시기가 되면 오시니까 그게 좋아요.]

렌탈 시장 규모는 지난해 28조 7천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5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빌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데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정수기를 빌린 이 소비자는 3개월마다 해주겠다던 점검을 한 번도 받지 못하자 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위약금부터 요구했습니다.

[김 모 씨/소비자 : 처음에는 강경하게 소비자원에 고발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사은품이라는 게 나와요. 그거 다 비용 지불하고 위약금 내야 해지할 수 있다고…]

등록비와 제품 운반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렌탈 피해 상담 5백여 건 가운데 가장 많은 35%가 계약해지나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문가들은 업체가 중도 해지할 때 부과하는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등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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