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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노동계 반발

정부는 오늘(5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재계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반겼지만 노동계는 복리후생 수당까지 산입범위에 들어갔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국노총 조합원 1천 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 결의대회를 열었고, 민주노총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촉구하는 촛불 행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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