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갑질 폭행' 논란을 빚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이명희 씨는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영장실질심사가 사흘 뒤인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날 밤늦게나 다음날인 5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 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31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하루도 안 돼 법원에 넘겼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등 7개에 이릅니다.
경찰은 이 씨가 4년 전 인천의 호텔 공사장에서 직원에게 고함을 치며 밀치거나,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이유로 자택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폭언과 폭행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운전기사 A 씨 : 내가 말하는 거에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그런 식으로 던진 거예요. 홍두깨를.]
이렇게 이 씨가 2011년부터 7년간 피해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폭언을 하고 폭행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는 일우재단 이사장직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제출된 사임서를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