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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인 약점 이용해 영업…통신사·대리점 책임 뒷전

<앵커>

통신사들의 무분별한 영업으로 지적 장애인들이 쓰지도 않은 휴대폰과 인터넷 회선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대기업 통신사나 대리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김우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적뇌전증 중복 장애인 박 씨 부부가 일 년여 사이에 개통한 단말기는 모두 15대입니다. 지적장애 2급인 정 모 씨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달 사이 정 씨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만 7대, 부담해야 하는 단말기 값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뇌병변 장애 3급인 정 모 씨 역시 대리점 직원의 호객행위에 넘어가 휴대폰은 석 대나 개통했고 인터넷 회선은 4대를 설치했습니다.

[정 모 씨/뇌병변 장애인 : 이해를 못해요. 남자(대리점 직원)가 서명하라면 하고 그 뜻에 따르는 거예요.]

피해자들은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 대리점 호객 행위에 타깃이 된 겁니다. 문제는 장애인들이 단말기를 개통을 하기까지 제재수단 하나 없다는 겁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 저희 판매자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바꾼다는데 그 걸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죠. 그거 한 대 한 대가 다 돈인데…]

설사 문제가 발생해도 통신사와 대리점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입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저희도 피해가 너무 많아서 고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누구를?) 영업사원이요.]

의사소통과 판단력이 원활하지 못한 장애인들의 약점을 악용한 '갑질'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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