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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국회 앞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는 위헌"

<앵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집회참가자에게 쏘는 물대포에 최루액을 섞는 행위도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는 국회의사당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국회 앞 FTA 반대 집회 당시 이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국회 인근 집회를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입법자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내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집시법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집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재는 또 경찰이 물대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뿌리는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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