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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명희 구속영장 신청…특수상해 포함 7개 혐의

<앵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수상해와 상습폭행 등 적용한 혐의만 7가지입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두 번째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이명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식 수사 착수 한 달 만입니다. 적용한 혐의만 특수상해와 상습폭행, 업무방해와 모욕 등 7가지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11명을 상대로 24차례에 걸쳐 폭언이나 손찌검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소환 조사에서 인정한 2014년 인천의 호텔 공사현장 폭행은 물론 물건을 싣지 않는다고 도로에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자택 경비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전지가위를 던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죄의식 없이 사회적 약자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11명을 확보하고 참고인 170명을 조사한 뒤 이번 주에만 이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언론에 공개된 일부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르면 오늘(31일)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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