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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제동 건다…"5% 넘으면 안 돼"

<앵커>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앞으로 2년에 5%, 1년에 2.5%만 세를 올릴 수 있게 법이 바뀔 전망입니다. 이걸 어기고 심하게 세를 올려받으면 지자체가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이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8만 가구 이상 임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한 건설회사의 아파트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전북 전주와 제주 등 자사가 공급한 임대 아파트 임대료를 1년 만에 법정 최고한도인 5%씩 한꺼번에 올려 주민의 반발을 샀습니다.

현행법에 임대료 인상은 연 5% 범위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넘게 올릴 수 없도록 못 박았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연 5%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임대 계약이 통상 2년씩 이뤄지는 걸 감안하면 임대료를 2년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김남수 보좌관/정동영 의원실 :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임대료 인상 폭은 지자체의 수리 거부권을 통해 2~3%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임대사업자가 법이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하는 등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리려 할 경우 지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조항도 신설됩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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