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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상표권으로 수십억 챙긴 대표들…무더기 기소

<앵커>

유명한 음식점 체인인 본죽과 원할머니의 사장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음식점 상표를 자기나 부인 명의로 돌려놓고는 회사가 가져가야 될 이익을 몇십억 원씩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본죽'으로 유명한 외식업체 본아이에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본비빔밥'이란 브랜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은 회사가 아닌 창업자 김철호 대표의 부인 이름으로 등록됐고 상표 사용료도 김 대표 부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부부가 '본비빔밥' 등 3개 상표를 자신들 이름으로 등록해 2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가맹사업을 위해 만든 상표를 회사가 아닌 창업주 일가의 개인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원할머니 보쌈'으로 유명한 원앤원의 박천희 대표도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개인회사 명의로 등록해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의 절반을 부인에게 넘겨주고 213억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 혐의로 허영인 SPC 그룹 회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상표권 악용에 칼을 빼내 들면서 대표 등이 개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고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해 온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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